"N번방방지법"이란
국민들의 치를 떨게한 N번방 사건을 계기로,
- 불법 성적 촬영물을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처벌
- 촬영자와 유포자에 대한 처별형량을 강화
- 협박/강요 범죄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을 신설
을 중점으로 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입니다.
5월 19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즉,
도촬이 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배포된 영상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 행위가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배포할 경우 처벌 가능
성착취물일 경우 처벌가능
Q1 ) 스트리밍 사이트?
A1 ) 일반 영상 보다는 성착취물 / 아동청소년 관련 영상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내에 임시파일로 저장이 되며, 기록에 남기 때문이죠.
따라서, 처벌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Q2 ) 만화·애니메이션?
A2 ) N번방 방지법과는 약간 핀트가 다르지만
소지나 혹은 유포, 배포 시
교복 코스프레 혹은 교복입은 캐릭터가 나오면 위험합니다.
나이를 알 수 없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가상인물이라고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Q3 ) 일반인도 검열?
A3 ) 그냥 일반인을 무턱대고 잡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시행한 지 얼마되지도 않았고
논란도 있는 법이라 당분간 지켜봐야할 듯 합니다.
*얼마 되지않은 개정안이라
수정 혹은 삭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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