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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 노동법원이란?

by TLIP 2017. 5. 22.


시사상식 노동법원이란?


1. 노동법원의 개념


노동법원은 한마디로 노동관계에 대한 재판을 하는 특별법원이다.


노와 사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가장 대표적인 예가 부당해고)을 일반법원이 아니라 특별법원인 노동법원에서 재판하겠다는 것이다.


그럼 이전까지는 노동관계 분쟁 심판을 어디서 판정해온 것일까?




2. 노동위원회 & 민사법원




원칙적으로는 사인간의 법률관계는 민사법원을 통해 제기하는게 맞다.


우리나라는 노동위원회라는 제도른 두어서


1심 지방노동위원회 3개월,  2심 중앙노동위원회 3개월 의 빠른 시간 내에서 해고심판 등을 담당해왔다.


물론 노동위가 아니라 처음부터 민사소송 즉,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통하는 경우도 간혹 있긴하다. 그치만 거의 드물다고 보면 된다.


즉, 현재 노동관계 분쟁 루트는


(1) 노동위를 통한 행정적 구제


1심지노위-2심중노위-1심행정소송-항소심-상고심  (5심제)


(2) 민사소송을 통한 사법적 구제


1심민사소송-항소심-상고심 (3심제)


이렇게 투트랙이 있고


현실적으로는 (1) 트랙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3. 노동법원 설립안에 담겨진 노동위원회의 심판기능 박탈



문제는 현재 노동소송법안에는 노동위원회의 심판기능이 모두 노동법원으로 이관된다는점이다.


사실상 노동위원회가 폐지되는것과 같다.


법안의 근거로는 5심제가 너무오래걸리고, 전문성을 강화해야한다는 등의 이유가 많은데



이에 대한 팩트는


(1) 노동사건의 경우 96프로가 노동위 단계에서 끝난다.  실질적으로 대부분 1심 3개월, 많으면 중노위 포함 6개월내에 모든 사건이 해결된다는 것이다. 5심제가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는 노동위에서 종결되는 사건의 양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다.


(2) 그리고 노동위 판정의 80퍼센트가 소송에서 그대로 유지판결이 나고있다.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전문성이 없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4. 법안 통과시 근로자들의 구제방안


법안이 통과되면 근로자들은 무조건 소송을통해 이것을 해결할 수 밖에 없다.


조세심판원 특허심판원 등과 같은 행정구제절차가 노동분야에서 사라지는것이다.


소송대리는 변호사만 가지고 있는데 이에대한 비용은 노동위원회 노무사 선임비용과 비교할수없고 무엇보다 엄청난 시간이 소모될꺼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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